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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공지사항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협조 요청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협조 요청
작성자 과사무실
조회수 150 등록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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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4142(2024. 8. 22.)

  

2.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를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저작권법위반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이에우리 대학 내 불법복제물 제작과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과 교내 복사업체를 통한 교재 불법복사 및 PDF파일 불법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 조 사 항 >

 ㅁ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저작권법위반이며같은 법 제136(벌칙1항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을 안내 요망

 ㅇ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 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

 

 ㅁ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공유도저작권법위반임을 안내

  

붙임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