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과공지사항

2024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교내장학금(복지장학금,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2024.02.07.12:00)
2024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교내장학금(복지장학금,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2024.02.07.12:00)
작성자 과사무실
조회수 296 등록일 2024.02.0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학부·대학원 재학생


2. 대상장학명: 

 - 복지장학금 : 영탑A·B

 - 특별장학금 :  외국어성적우수, 외국인, 보훈, 새터민 등
    ※ 학생활동장학금은 학기종료 후 별도 신청안내 예정


3. 제출기간(학생): 2024. 2. 5.(월) ~ 2. 7.(수) 12:00 까지

 

4. 제출서류 : 붙임1-1  8페이지 참고


5. 제출장소: 수학과 사무실, 이메일(mathoffice@cnu.ac.kr)


6. 성적장학금은 수학과 내규에 따라 선발 예정이니, 별도로 안내되어 있는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구분

명칭

장학금액*

선발기준

직전학기

평균평점

인원

비고

대학

추천**

복지

장학금

백마

등록금 일부

국가장학금 기준 준용

※ 단, 국가 2유형 대상자는 등록금의 15%(예정) 지원

※ 이연자(등록유효복학자), 수업연한초과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좌동

적격자



영탑A

등록금 전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장애1급~장애3급 학생)

2.75 이상


영탑B

등록금 일부 A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장애4급~장애6급 학생)

2.75 이상


특별

장학금

체육특기자

등록금 전액

체육진흥원 추천자

1.75 이상

적격자


복수학위

등록금 전액

(4개 학기)

국제교류본부장 추천자

3.50 이상

(전 학기 평점)



외국어성적우수

등록금 일부 A급

TOEIC, TOEFL 성적우수자(ETS 주관)

•TOEIC 900점 이상

TOEFL iBT 102점 이상

※ 자격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성적,

 재학 중 1회*만 수혜 가능

  * 단, 본교 출신 편입생이 동 장학금을 기수혜 한 경우에도, 편입 후 1회 수혜 가능. 편입생의 경우, 편입 후 취득한 성적에 한함

[ʹ23. 2. 1.~ ʹ24 1. 31. 응시일자만 해당]

※ 단, 휴학학기에 등록금을 기납부한 복학생(등록유효복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

※ 수업일수 1/3선 (’24. 4. 5.) 이내 신청에 한해 지원

2.75 이상


외국인 (6.25 유엔참전용사 후손)

등록금전액

(정규학기)

6.25 유엔참전용사 후손(직계비속)임이 확인된 외국인 유학생(국제교류본부 추천자)

※ 해당자가 있는 경우 각 대학에서는 국제교류본부로 추천

2.50이상



외국인(학부)

등록금 일부 B급

외국인 유학생

※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제외

2.75 이상


외국인

(복수학위3+1)

등록금 일부

아시아권 교류대학 복수학위(3+1)참가자

2.25 이상

총장이

정하는 인원



보훈

등록금 전액

(정규 학기)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본인은 장학 기준 성적 및 지급학기 제한 없음

1.51 이상

적격자



새터민

등록금 전액

(정규 학기)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 본인은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1.51 미만인 경우 장학금 지원 제한

1.51 이상



학생활동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간부 등

2.25 이상

총장이 정하는 인원


학석사연계과정 

(학부)

학업장려금

(학부과정 전체학기

3회 이내 

매 회 150만원)

·석사연계과정 계속 유지자로 학부과정 매학기 이수 이후 지급하되, 이수학기 포함 전체 성적 평균 평점이 3.75 이상인 자

3.75 이상



모범장학금

학업장려금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매 학기 말 

선발기준, 지급액 등 계획 별도 수립




* 등록금 일부 A: 2014학년도 기준 기성회비 상당액(현재 수업료해당 금액)

 등록금 일부 B: 2014학년도 기준 기성회비 상당액의 반액(현재 수업료해당 금액의 반액)

 등록금 일부 C: 2014학년도 기준 수업료 상당액(현재 수업료해당 금액)

** ‘대학추천’ 해당 장학은 단과대학 추천 대상그 외 장학은 학생과에서 일괄 선발


※ 보훈 및 새터민장학금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2021-1학기까지의 성적인 경우 평균평점 성적은 1.75 이상으로 함

 학․석사연계과정장학금(학부 학업장려금)이 학․석사연계과정(Junior BK)와 동일학기 중복일 경우 학업장려금 지급 불가(Junior BK 수혜)

※ 복지 및 특별장학금의 경우, P/F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F로 기재되어 평균평점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평균평점 적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