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제2학기 교내장학생(성적장학금) 선발 안내(~2023.08.11.11시까지) | ||||||||||||||||||||||||||||||||||||||||
작성자 | 과사무실 | |||||||||||||||||||||||||||||||||||||||
---|---|---|---|---|---|---|---|---|---|---|---|---|---|---|---|---|---|---|---|---|---|---|---|---|---|---|---|---|---|---|---|---|---|---|---|---|---|---|---|---|
조회수 | 947 | 등록일 | 2023.08.09 | |||||||||||||||||||||||||||||||||||||
2023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 안내입니다. * 장학생 선발 대상자 학점취득 기준 (수학과 내규 포함)
* 2023-1학기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학생만 신청가능(2023학년도 1학기 성적이 있어야 합니다) * 장학생 선발 확정 전에 휴학신청시 장학이 취소될 수 있음. 장학금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은 장학생 선발된 후 등록금 납부완료 후 휴학신청 바랍니다. * 1학년 학생은 전체 15학점 이상(전공 3학점) 수강하면 장학금 신청 가능합니다!! * 전공은 복수전공, 부전공 과목 포함입니다.(승인된 이후 수강한 과목만 인정)
* 성적장학금(성적우수, 격려 등) 1. 신청일자 : 2023.08.09.(수) ~ 11(금) 11시까지 수학과 홈페이지 로그인 ID와 비밀번호는 통합정보시스템과 동일함. 기한이 촉박하니 기한내에 반드시 신청 바랍니다! 2. 신청방법 : 수학과 홈페이지에 신청(수학과홈페이지 -> 자료실·온라인접수 -> 장학금신청 및 접수), 홈페이지에 글 작성시 반드시 비밀글로 게시.
3. 제출서류 : 파일로 첨부 * 한글파일 장학금신청서 아님, 엑셀파일을 작성후 파일 그대로 업로드해 주세요!! * 신청서 작성시 P/F 과목은 평점란을 비워주세요~ ·그 외 첨부서류(참여활동확인서, 공인영어성적표 등) ·성적증명서는 제출 생략, 학과에서 확인 예정 ·학생회 활동내역은 학과에서 일괄적으로 확인할 예정임. * 참여활동 확인서는 일반적인 봉사활동확인서가 아닌 수학과 내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른 확인서임
4. 장학금 종류 : 교내장학금(성적우수, 격려 등)
* 등록금 일부 C급: 2014학년도 기준 수업료 상당액(현재 수업료1 부분 금액) 5. 신청후 접수가 잘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처음 작성글을 수정하지 말고 댓글로 게시바랍니다. (처음 작성 글을 수정할 경우, 학과에서 수정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장학생 선발 시 유의사항 ○ (선발 제한) 다음 해당자는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 등록유효 복학생(등록금 책정액 0원), 수업연한 초과자 - 학칙에 의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 기간에 있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근신: 1학기, 유기정학: 2학기, 무기정학: 3학기 - 계약학과 학생(단, 학업장려금 성격의 장학금은 가능) - 전과한 자는 전과 전·후 학과의 성적우수․격려 장학생으로 선발 불가 ○ (장학선발 취소) 장학생 선발 확정자가 등록금 미납 후 휴학한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 취소 ○ (중복지원 제한) 등록금 명목의 교내장학금은 1개의 장학금만 지원 ※ 선발 장학대상이 다수일 경우 유리한 장학금 1개 지원 ※ 오선발사례: 교내격려(수업료 377,500원)와 외국어성적우수(기성회비 1,291,500원) 동시 선발(시스템 상 2개 장학금액 모두 입력, 전액감면 처리됨) ⇨ 외국어성적우수만 수혜해야함(교내격려 0원) ○ (장학금 범위) 등록금 명목의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 중복 지원(세부사항 붙임1 참조) *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 □ 기본 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 이중지원의 범위 ◦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지원은 동일 학기 한 학생에 대하여 최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 2개 이상의 기관이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을 지원하더라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중복 지원 가능 ◦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군장학금 포함) 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은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 - (생활비) 학업수행 과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숙사 지원금, 생활비 무상보조, 생활비 대출, 식비 등 - (대가성 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생회활동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공로 장학금, 연구보조비 등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복리후생 성격에 의한 학자금 지원일 경우에도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문의사항이 있으면 수학과사무실(042-821-5421), 이메일(mathoffice@cnu.ac.kr)로 연락바랍니다.
* 파일 첨부가 안되는 경우 Chrome 에서 작성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신청글을 작성한 후 첨부파일은 메일(mathoffice@cnu.ac.kr)로 보내주세요.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