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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출결 등) 기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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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 → ‘경계’) 및 ‘온전한 일상 회복’ 전환 기조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3. 5. 11.)」 *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 ☑ 완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수업 운영(출결 등) 기준 변경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13-3판」(중앙방역대책본부, 2023.6.1.) |
□ 수업 운영(출결 등) 변동 사항 (적용시기: 2023. 6. 1. ~ )
○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에서 5일 격리 권고로 변경
- 교원이 경증·무증상인 경우 원격수업 또는 휴강(보충수업 지정) 권고
- 학생이 경증·무증상인 경우 병가(5일) 처리 가능하며, 병가 사용 권고
※ 불가피하게 수업 참여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및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 (의심증상)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 내용 삭제
※ 의심증상의 경우 병원의 진단 서류 첨부할 경우 일반 병가 처리 가능
○ (접촉자)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변경되고 접촉자 관리 방안 완화에 따라 접촉자(수동감시자*)기준 및 검사 권고 내용 삭제
* 가족이 아니지만 동거인이 확진되거나, 학과 자치활동 또는 수업 특성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접촉자(수동감시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공결 미인정
참고 1 | 최 현 석 | 코로나19에 따른 수업 운영(출결 등) 변동 사항 |
구분 |
| 현행 |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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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의무 |
| 7일간 격리 의무 |
| 5일간 격리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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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수업 운영 | 담당 교원 |
| (경증·무증상) 원격수업 또는 휴강(보충수업 지정) (중증) 강의대체자 지정 |
| (경증·무증상) 원격수업 또는 휴강(보충수업 지정) 권고 (중증) 강의대체자 지정 |
학생 |
| (경증·무증상) 병가 (중증) 휴학 권고 |
| (경증·무증상) 병가 권고 (중증) 휴학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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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증상 |
| ∘담당교원: 원격수업 또는 휴강(보충수업 지정) ∘학생: 병가 ∘대면수업 가능시기: 증상이 소실되거나 신속항원검사 등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 내용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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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 (수동감시자) |
| ∘담당교원: 대면수업 ∘학생: 대면수업 참여 ※ 신속항원검사 등에 필요한 시간만 공결 허용 ∘대면수업 가능시기: 신속항원검사 등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이후 |
| 내용 삭제 |
참고 2 | 최 현 석 | 코로나19에 따른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출결 등) 기준 |
□ 수업 운영(출결) 기준
※ 2023. 6. 1.부터 적용
구 분 | 해당 기간 수업 운영 | 학생 병가(공결) 가능 기간 | 병가(공결) 관련 증빙서류 |
담당 교원 | 학생(본인) |
코로나19 확진자 (5일 격리 권고) | <경증·무증상> 원격수업 또는 휴강(보충수업 지정) 권고
<중증> 강의대체자 지정 | <경증·무증상> 병가 권고
<중증> 휴학 권고 | 5일 | 보건당국 발급 서류(문자메시지 등) |
※ 불가피하게 수업 참여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및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