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과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출결 등) 기준 변경
코로나19 관련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출결 등) 기준 변경
작성자 과사무실
조회수 374 등록일 2023.06.02






코로나19 관련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출결 등) 기준 변경






☑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 → 경계’) 및 온전한 일상 회복’ 전환 기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3. 5. 11.)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

 완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수업 운영(출결 등) 기준 변경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13-3(중앙방역대책본부, 2023.6.1.)


□ 수업 운영(출결 등변동 사항 (적용시기: 2023. 6. 1. ~ )

 ○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에서 5일 격리 권고로 변경

 교원이 경증·무증상인 경우 원격수업 또는 휴강(보충수업 지정) 권고

 학생이 경증·무증상인 경우 병가(5) 처리 가능하며병가 사용 권고

 ※ 불가피하게 수업 참여 시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상시 착용 및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 (의심증상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 내용 삭제

 ※ 의심증상의 경우 병원의 진단 서류 첨부할 경우 일반 병가 처리 가능

 ○ (접촉자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변경되고 접촉자 관리 방안 완화에 따라 접촉자(수동감시자*)기준 및 검사 권고 내용 삭제

 가족이 아니지만 동거인이 확진되거나학과 자치활동 또는 수업 특성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접촉자(수동감시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공결 미인정 




참고 1

 코로나19에 따른 수업 운영(출결 등변동 사항



구분


현행


변경








확진자 격리의무


7일간 격리 의무


5간 격리 권고


 확진자 

수업 운영 

담당

교원


(경증·무증상원격수업 또는 휴강(보충수업 지정)

(중증강의대체자 지정


(경증·무증상원격수업 또는 휴강(보충수업 지정권고

(중증강의대체자 지정

학생


(경증·무증상병가

(중증휴학 권고


(경증·무증상병가 권고

(중증휴학 권고



의심 증상


담당교원원격수업 또는 휴강(보충수업 지정)

학생병가

대면수업 가능시기증상이 소실되거나 신속항원검사 등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내용 삭제


접촉자

(수동감시자)


담당교원대면수업

학생대면수업 참여

 ※ 신속항원검사 등에 필요한 시간만 공결 허용

대면수업 가능시기신속항원검사 등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이후


내용 삭제




참고 2

 코로나19에 따른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출결 등기준


□ 수업 운영(출결기준

※ 2023. 6. 1.부터 적용


구 분

해당 기간 수업 운영

학생 병가(공결가능 기간

병가(공결)

관련 증빙서류

담당 교원

학생(본인)

코로나19 확진자

(5일 격리 권고)

<경증·무증상>

원격수업 또는 휴강(보충수업 지정권고


<중증>

강의대체자 지정

<경증·무증상>

병가 권고


<중증>

휴학 권고

5

보건당국 발급 서류(문자메시지 등)


 ※ 불가피하게 수업 참여 시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상시 착용 및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