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균훈련 입소간 복장 관련 안내사항 알림 | |||||
작성자 | 과사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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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01 | 등록일 | 2023.06.02 | ||
가. 규정된 복장 착용 : 예비군모, 예비군제복, 예비군화, 예비군표지장(모표·이름표·흉장), 요대
나. 위에 명시된 복장 및 표지장 외 기타 예비군 표지장 또는 부착물이 있는 상태로 예비군훈련간 입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성구 예비군훈련장에서는 전투복 및 전투화를 대여하지 않으니 위에 명시된 규정된 복장으로 예비군 훈련간 입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