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과공지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및 안전모 착용 등 안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및 안전모 착용 등 안내
작성자 과사무실
조회수 773 등록일 2021.05.21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2021.5.13. 시행)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전동킥보드 등) 이용 관련한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사용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준수사항

구분

준수사항

준수사항 위반시 범칙금(또는 과태료)

비고

운전면허

원동기면허 이상

10만원

  

운전자 주의의무 등

동승자 탐승 금지

 4만원

  

안전모 착용

운전자: 2만원동승자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 작동

 1만원

  

음주운전

단순음주: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우리 대학교 내 이용 시 준수사항

 ◦ 주정차시 자전거보관소 등에 보관

 ◦ 안전장구(무릎보호대 등) 필수 착용

 ◦ 안전속도(15km/h 이하) 준수

 ◦ 운행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보도운행 금지(도로우측 가장자리로 주행)

  

붙임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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