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및 안전모 착용 등 안내 | ||||||||||||||||||||||||||
작성자 | 과사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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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73 | 등록일 | 2021.05.21 | |||||||||||||||||||||||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2021.5.13. 시행)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전동킥보드 등) 이용 관련한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사용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교통법 준수사항
나. 우리 대학교 내 이용 시 준수사항 ◦ 주정차시 자전거보관소 등에 보관 ◦ 안전장구(무릎보호대 등) 필수 착용 ◦ 안전속도(15km/h 이하) 준수 ◦ 운행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보도운행 금지(도로우측 가장자리로 주행)
붙임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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