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 




2011. 6. 28  규정 제1485호

제1차 개정  2014. 12. 16  규정 제166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학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의거) 학사⋅석사 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①연계과정은 학문의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과(부)⋅전공(이하 “학과(부)”라 한다) 단위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연계과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수업연한)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 이상으로 하며, 학위과정별 최소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은 3.5년(7개 학기)으로 하되, 건축학과는 5년(10개 학기),약학대학은 4년(8개 학기)으로 한다.(개정 2014.12.16)

2. 석사학위과정은 1.5년(3개 학기)으로 한다.

제4조(지원 자격) 연계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1.4개 학기(건축학과 8개 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정한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2.4개 학기(건축학과 8개 학기)의 전체 성적평균 평점이 3.75 이상인 자 

3.소속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5조(제출서류) ①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소정의 지원서와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별지 제1서식) 1부

2. 소속 학과(부)장의 추천서(별지 제2서식) 1부

3. 연구계획서(별지 제3서식) 1부

4. 성적표 1부

제6조(선발인원) 연계과정 선발인원은 각 대학원의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30% 범위 이내에서 선발한다.

제7조(선발시기 및 선발방법) ①연계과정 이수 예정자(이하 “연계과정자”라 한다)는 매학기 1회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수강신청 및 학점이수) ①연계과정자는 학사과정 재학 시 매학기

최대 3학점까지 추가로 수강신청할 수 있다.

②연계과정자는 학사과정에서 소속 학과(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대학원 전공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연계과정자가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대학원 전공 교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의 졸업소요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연계과정 중도 포기자가 이수한 대학원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학사과정의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9조(연계과정 운영 등) ①각 대학원의 장은 연계과정자로 선발된 자에게즉시지도교수를 배정한다.

연계과정자는 학사과정 및 대학원 과정의 학과(부)를 변경할 수 없다.

③각 대학원은 연계과정자를 위한 학사⋅석사공통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연계과정자가 석사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대학원에서 정한 수료학점의 3분의 2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⑤연계과정자가 석사과정에서 3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수료자 또는 당해 학기말까지 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과정탈락한 자에 대한 조치) ①연계과정자는 대학원 입학 전에 연계과정을 포기할 수 있다.연계과정을 포기하려고 하는 자는 학기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학‧석사연계과정 포기원(별지 제6호 서식)을 해당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계과정 탈락자 및 포기자는 「학칙」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학사과정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11조(학사과정 졸업자격 및 대학원 입학) ①연계과정자의 학사과정 졸업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대학에서 정한 졸업소요 학점을 이수하고 학부 졸업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전체 평균평점이 3.75 이상인 자

2. 당해연도 학기에 대학원 등록을 마친 자

②제1항의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매학기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학‧석사 연계과정 학사학위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계과정자는 학사과정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야 한

제12조(연계과정자에 대한 특례)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시험을 면제한다.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시 등록금 중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학사과정 재학 중 대학원의 각종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제13조(등록 및 휴학) ①학‧석사 연계과정자 중 제10조에 해당하는 자는 8개 학기(건축학과 10개 학기) 이상등록하여야 한다.

②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후 3개 학기 내에 대학원 수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4번째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인정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남대학교 학칙」과 「학사운영규정」 및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규정 제1485호, 2011.6.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663호, 2014.12.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석사 연계과정 지원서

전 형 구 분

‧석사 연계과정

수험번호

*기재하지 말 것

사  진

(3.5㎝×4.5㎝)

탈모상반신

3개월 이내 촬영

대학원 지원학과

대학원 지원전공

성       명

(한글)


(한문)


(영문)

주민등록번호

-

국적

소      속

대학           학과(부)                 전공

학      번

이수학년/학기

총평균 평점

/4.5

총 이수학점

학점

거주지주소

자택전화

e- mail주소

휴 대 폰

병 적 사 항

군필(    )

미필(    )

면제(    )

여학생(    )

기타(    )


본인은 학‧석사연계과정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충남대학교총장 귀하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접수 확인서

성명 : 

주민번호 : 

대학원 지원학과 (전공) :                        (                     )

위와 같이 학·석사 연계과정에 지원·접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인)


[ 별지 제2호서식]

추    천    서

대학원 지원학과

대학원 지원전공

소 속

대학                  학과(부)                전공

성 명

학 번

학 년



추 천 사 유













20    년     월     일


추천자 :         ○○○대학        ○○○  학과(부) 


○○○학과(부)장               (인)









[ 별지 제3호서식]

*용지부족시 별지사용

연구계획서

대학원 지원학과

대학원 지원전공

소 속

대학                  학과(부)                전공

성  명

학  번

학 년

연   구    계   획

※대학원 진학 후 전공에 대한 학습 및 연구계획 등을 작성





20     년     월     일



[별지 제4호 서식]

석사 연계과정 학사학위신청서

접수자

학과(부)장

학   장

소 속

대학               학과(부)                전공         학년

성 명

학 번

현 학년

총 이수학점

현 학기

총 평균평점

대학원 등록 일자

연구활동 계획서 제출일자




충남대학교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하여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자로서 위와 같이 졸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 : 1. 성적증명서 1부.




충남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석사 연계과정 포기원

접수자

학과(부)장

학   장

대학원 지원학과

대학원 지원전공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소     속

대학                  학과(부)                전공

학     번

이수학년/학기

총평균평점

/4.5 

총이수학점

학점

주      소


(E- mail :                              )

자택전화

핸드폰

포기사유


충남대학교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 제10조에 의하여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를 포기하고자 위와 같이 포기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충남대학교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