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에서 졸업까지



한 눈에 보는 학사정보 매뉴얼








2019. 10월 현재







충남대학교 학사지원과






 
 입학에서 졸업까지

차     례

I. 학사일정 조회 (연도별)1

II. 교육과정 조회(연도별)2

III. 졸업이수학점표 조회(연도별)2

IV. 수업(☏ 821- 5042)2

1. 수강신청(☏ 821- 5042)2

2. 성적(☏ 821- 5047)5

3. 영어능력인정(☏ 821- 5047)6

4. 계절학기(☏ 821- 5037)8

5. 학점교류(☏ 821- 5044)9

V.  학적10

1. 수업연한(학칙 제32조 ①항)10

2. 재학연한(학칙 제32조 ⑤항)10

3. 전과(☏ 821- 5032)10

4. 휴복학(☏ 821- 5029, 5034)12

5. 제적자퇴( ‣ 제적: ☏ 821- 5032,  ‣ 자퇴: ☏ 821- 7094 )14

6. 학적부기재사항 변경(☏ 821- 7094)14

7. 재입학(☏ 821- 5036)15

8. 편입학 학점인정(☏ 단과대학 담당자별 전화번호 참조)20

9. 졸업(☏ 단과대학 담당자별 전화번호 참조)24

10. 증명서발급(☏ 821- 5029, 5034)26

 
 입학에서 졸업까지

 한 눈에 보는 학사정보 매뉴얼  

담당업무

연락처(☏)

비     고

수업

수강신청

821- 5042

성적업무(영어능력인정 포함)

821- 5047

계절학기

821- 5037

학점교류,군이러닝,고교- 대학연계(UP)

821- 5044

학적

수업연한재학연한

821- 5032

휴복학

821- 5029, 5034

전과

821- 5032

재입학

820- 5036

제적

821- 5032

자퇴, 학적부기재사항 변경

821- 7092

재편입학, 졸업(업무담당 연락처↧참조)


 재편입학, 졸업관련 업무 단과대학별 업무담당 연락처 

대학명

연락처(☏)

대학명

연락처(☏)

대학명

연락처(☏)

인문대학

821- 5036

의과대학

821- 5036

생명시스템과학대학

821- 5031

사회과학대학

821- 5036

약학대학

821- 5031

자유전공학부

821- 5033

자연과학대학

821- 5031

생활과학대학

821- 5036

군사학부

821- 5033

경상대학

821- 5036

예술대학

821- 5031

일반대학원

821- 7056

공과대학

821- 5031

수의과대학

821- 5036

전문특수대학원

821- 5033

농업생명과학대학

821- 5036

사범대학

821- 5033

법과대학

821- 5036

간호대학

821- 5031

Ⅰ. 학사일정 조회 (연도별)

▣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안내 / 학사일정(연도별 확인 가능)

학사일정 확인 사이트 

http://plus.cnu.ac.kr/_prog/academic_calendar/?site_dvs_cd=kr&menu_dvs_cd=05020101


- 1 -

 
 입학에서 졸업까지

Ⅱ. 교육과정 조회(연도별)

▣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행정기관 / 교무과 / 교무업무 / 교육과정해설

교육과정/전공과정/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교직과정/평생교육사

확인 사이트 

 http://plus.cnu.ac.kr/html/hub/academic/academic_010203.html


Ⅲ. 졸업이수학점표 조회(연도별)

▣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안내 / 학사행정 / 졸업이수학점표(연도별 확인 가능)

졸업이수학점표 확인 사이트 

   http://plus.cnu.ac.kr/html/kr/sub05/sub05_050203.html


Ⅳ. 수업(☏ 821- 5042)

1. 수강신청 : 학기별 수강신청 기본계획 및 학사일정에 의하여 수강신청

▣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웹으로만 신청)

▣ 수강편람 및 공고문 숙지 ⇒ 지도교수 및 학과장에게 수강지도를 받음 ⇒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입력

▣ 수강편람 및 공고문 숙지 ⇒ 지도교수 및 학과장에게 수강지도를 받음 ⇒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입력

※ 수업시간표는 홈페이지(http://cnuis.cnu.ac.kr/☜ 클릭) 수강편람에서 조회 후 수강신청 

▣ 접속요령

 http://cnuis.cnu.ac.kr/(통합정보시스템)

 정상적인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시도할 때에는 접속이 불가함

 수강신청

-  재학생 : 본인의 학번으로 로그인 하여 수강신청 

-  신입생(학부 외국인, 시간제 등록생등) : 본인의 수험번호로로그인하여 수 강신청 (기본 비밀번호 : 주민번호 앞자리)

▣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행정기관 / 학사지원과 / 수강신청 일정 안내 확인사이트

 http://plus.cnu.ac.kr/html/hub/affairs/affairs_020301.html


※ 폐지과목 재이수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 한 눈에 보는 학사정보(번호1)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행정기관 / 학사지원과 /확인 사이트 https://plus.cnu.ac.kr/_prog/_board/?code=affairs_020405&site_dvs_cd=hub&menu_dvs_cd=020405&site_dvs_cd=hub&menu_dvs_cd=020405



- 2 -

 
 입학에서 졸업까지

※ 유의사항 

 수강신청을 한 이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강신청이 자동 무효처리됨

 복학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강신청이 자동 무효처리 됨

 모든 학생은 소속 학과(학부)에서 수강지도를 받아야 함(수강편람 활용)

 대학원생은 학부 교양교과목 수강신청 불가, 부득이 수강신청이 필요한 경우 소속 학과 사무실로 문의

 외국 국적자의 경우 지정기간내에「충남대 국제학생 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을  국제교류본부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며, 국제교류본부의 요청에 의해 미 가입한 학생은 수강   신청이 제한됨(근거 : 충남대학교 국제학생관리지침 제9조)

※ 외국인 학생 보험 및 수강신청 제한 관련 문의 : 충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 (☎042- 821- 5013)

  ※ 관련 안내 사항 링크 :http://cnuint.cnu.ac.kr/sub05_01/articles/view/tableid/notice04/id/4346

 수업시간을 중복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음

    ※ 각 교과목은 수강정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정원은 개설학과에서 조정함


 학기당 수강신청(이수) 기준학점 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학적변동자 포함)

졸업(수료)소요학점 

이수기준 학점 

성적 우수자 초과이수학점
(직전학기 AO이상인자)

비고

130학점 ~ 142학점 

18학점 이내 

21학점 이내 

2013.5.24.개정

(사범대 수학교육과140학점→142학점)

150학점 ~ 162.5학점

21학점 이내 

24학점 이내 

164학점 ~ 170학점 

18학점 이내 

21학점 이내 

약학대학 제외

168학점

26학점 이내

29학점 이내

약학대학(2+4년제)

72학점 

21학점 이내 

24학점 이내 

의예과, 수의예과



- 3 -

 
 입학에서 졸업까지

▣ 2012학년도 입학자(학적변동자 포함)

졸업(수료)소요학점 

이수기준 학점 

성적 우수자 초과이수학점
(직전학기 AO이상인자)

비고

130학점 ~ 140학점 

18학점 이내 

21학점 이내 

150학점 ~ 162.5학점

21학점 이내 

24학점 이내 

164학점 ~ 170학점 

18학점 이내 

21학점 이내 

약학대학 제외

168학점

26학점 이내

29학점 이내

약학대학(2+4년제)

72학점 

21학점 이내 

24학점 이내 

의예과, 수의예과

▣ 2006 ~ 2011학년도 입학자(학적변동자 포함)

졸업(수료)소요학점 

이수기준 학점 

성적 우수자 초과이수학점
(직전학기 AO이상인자)

비고

130학점 

18학점 이내 

21학점 이내 

140학점 

18학점 이내 

21학점 이내 

150학점 

20학점 이내 

23학점 이내 

160학점 ~ 162.5학점 

21학점 이내 

24학점 이내 

수의과대(수의예과 제외)

164학점 ~ 170학점 

18학점 이내 

21학점 이내 

공과대학(건축5년)

168학점

26학점 이내

29학점 이내

약학대학(2+4년제)

72학점 

21학점 이내 

24학점 이내 

의예과, 수의예과

※ 꼭 알아두기

장학금 수혜를 받기위한 학기당 취득학점

★  장학생 선발 및 운영에 관한지침 제5조(학점취득 기준)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1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졸업학년도 또는 외국대학 수학학생이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자

※ 장학제도 안내

▣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행정기관 / 학생과 / 장학제도안내

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장학금대출/정부학자금 확인 사이트 

 http://plus.cnu.ac.kr/html/hub/support/support_030301.html

- 4 -

 
 입학에서 졸업까지

2. 성적(☏ 821- 5047)

▣ 성적발표 

 1학기- 매년 7.10일 전후

 2학기- 매년 1.10일 전후

※ 발표 이후 이번학기 성적을 포함한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내·외 다른 대학 교류학생의 성적은 제외되며, 해당 대학에서 통보되는  즉시 별도 발표

▣ 발표대상 : 학부 및 각 대학원

▣ 성적확인 방법

성적발표 이후→홈페이지(충남대학교포털)→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

→성적정보→전체 성적조회

    ※ 실점(백분율)환산기준표 안내 : 한 눈에 보는 학사정보(번호2)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행정기관 / 학사지원과 /확인 사이트 https://plus.cnu.ac.kr/_prog/_board/?code=affairs_020405&site_dvs_cd=hub&menu_dvs_cd=020405&site_dvs_cd=hub&menu_dvs_cd=020405


▣ 성적확인 방법 및 성적통지표 출력

 Web 성적통지표는 아래경로에서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충남대학교포털)→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성적정보

→성적통지표출력

 Web성적통지표는 발표 후부터 출력됩니다

 성적통지표는 가정으로 별도 발송하지 않습니다. 

▣ 성적이의신청

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적공시 기간 및 성적정정 신청기간내에 해당과목 담당교수에게 확인하여 정정 요청

 성적 평균평점 환산방식: 평점계(학점×평점)÷신청학점(P/F신청학점 제외)=평균평점

 기타 문의사항 : 소속대학(원) 행정실 또는 학과사무실

▣ 성적경고

 관련 규정

 학칙 제66조(성적경고) ①항, ②항

 매 학기 성적평균평점(대학원 수강신청 학점은 제외)이 1.75(의예과는 2.0)에 미달되는 학생에게는 성적경고를 한다(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 한다)

-  의과대학 의학과,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학생 

   -  제1학기 및 제2학기(이하 “정기학기”라 한다) 재학 중 각각 6학점 이하 수강신청자(국내‧외 대학 교류자 포함) 

 -   정기학기 이외 수강신청자 

 -   휴학 중 국외대학 교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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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에서 졸업까지

▣ 성적경고자 수강신청 학점 제한 안내

 대상자 : 당학기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

※ 대상자는 별도 통보

 제한학점 : 다음 학기 수강신청 시 수강신청 3학점을 제한

※ 단, 기초교양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 정상적으로 수강신청 가능

 문의처 : 기초교양교육원(☎042- 821- 5284)

3. 영어능력인정(☏ 821- 5047)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 해당 교육과정 적용)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표 

TOEIC

(본교 모의TOEIC 포함)

TOEFL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비    고

(적용연도) 

PBT

CBT

IBT

800이상

570이상

230이상

88이상

689이상

130이상

IM2이상

6.5이상

2013학년도 입학자

(재‧편입학자 포함- 교육과정 적용)

700이상

530이상

197이상

71이상

572이상

-

-

-

2006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

(재‧편입학자 포함- 교육과정 적용)

600이상

490이상

163이상

57이상

476이상

-

-

-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

(재‧편입학자 포함- 교육과정 적용)

※ 유의사항 

 2013학년도 입학자(재·편입학자)는 교양 영어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수를 면제하되, 졸업에 필요한 교양학점은 다른 교양과목으로 추가 이수 하여야 한다.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에 한하여 영어능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되, 

TOEIC Speaking,  OPIc, IELTS는 학점인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영어능력(0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재학 중 정규학기에만 신청가능 (제1학기, 제2학기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

(단,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는 재학 중 1회에 한함)

성적증명서는 학기별 지정기간 기준으로 제출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 당해년도 3.2일 이후 취득한 성적부터 인정)





- 6 -

 
 입학에서 졸업까지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 해당 교육과정 적용)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표 

글로벌영어인정단계

TOEIC

TOEFL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비 고

(적용년도)

PBT

CBT

IBT

면제

800이상

570이상

230이상

88이상

689이상

130이상

IM3이상

7이상

 본교 모의TOEIC 인정

4단계

700이상

530이상

197이상

71이상

572이상

110이상

IM2이상

6.5이상

3단계

600이상

490이상

163이상

57이상

476이상

80이상

IM1이상

6이상

2단계

450이상

-

-

-

-

-

-

-

1단계

450미만

-

-

-

-

-

-

-


※ 유의사항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 : 해당 교육과정 적용년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 성적증명서는 학기별 지정기간의 것으로 제출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 당해년도 3.2일 이후 취득한 성적부터 인정)

    예시) TOEIC 750점을 2017. 3. 2. 이후 취득하여 소속학과에 제출 → 소속학과에서 전산입력(점수를 입력하면 기준표에 따라 자동으로 단계 설정) → 2017. 1학 기 성적발표일에 글로벌 영어인정단계가 4단계로 반영 → 해당 학생은 글로 벌영어 4단계를 2017. 2학기에 수강신청하여 듣거나 영어능력 800점이상 자 격을 취득하여 글로벌영어 4단계를 면제받을 수 있음 

※ 공통사항

  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표 적용은 해당 학생 교육과정 적용년도를 기준으로 함.

   공인영어능력 인정 신청서는 반드시 해당 교육과정 적용 학년도 양식으로  작성할 것.

☞ 꼭 알아두기

♣ 공통기초교양(영어영역) : 필수 이수 교과목  ↓

글로벌영어1, 글로벌영어2, 글로벌영어3(2학점), 글로벌영어4(2학점)

◉ 이수방법1(반드시 단계별 이수)

 글로벌영어1, 글로벌영어2 →(학년진급을 위한 수료학점으로 인정 가능 졸업학점 불인정) 

 글로벌영어3(2학점), 글로벌영어4(2학점) → (4학점 졸업학점 인정) 

◉ 이수방법2 

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표에 의한 영어능력 인정

(단, 이수방법2 공인영어시험 성적기준표에 의하여 면제를 받은 경우  교양4학점을 반드시 다른 교양과목으로 충족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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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에서 졸업까지

      ※ 영어능력인정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 한 눈에 보는 학사정보(번호3)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행정기관 / 학사지원과 /확인 사이트 https://plus.cnu.ac.kr/_prog/_board/?code=affairs_020405&site_dvs_cd=hub&menu_dvs_cd=020405&site_dvs_cd=hub&menu_dvs_cd=020405

  

4. 계절학기(☏ 821- 5037)

▣ 계절학기 운영 목적 

 성적 우수자의 조기졸업 기회 부여

 학점 미취득 과목의 학점 취득 기회 부여

 성적 불량 과목의 재이수 기회 부여

▣ 신청(변경)기간 : 하기는 5월 중, 동기는 11월 중

▣ 신청 가능학점 : 6학점 이내 (수강료는 학점당 책정된 금액 별도 납부) 

 1학점당 23,000원

▣ 수강신청 대상

 본교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 단, 당해 학기 졸업을 목적으로 계절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재학생에 한함.

 본교와 학술 교류협정에 의거 소속 총(학)장으로부터 수학을 추천받은 학생

▣ 강좌 개설 및 강의 관리

 개설강좌 희망 수요 조사를 통하여 각 단과대학장이 요청한 과목 중 개설 및 수강 

 희망인원이 전공 : 20명,  교양 등 : 30명 이상인 과목 개설함.

▣ 계절학기 성적

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 평점 평균은 당해 학년도의 정규학기 (1, 2학기) 성적평점평균에는 합산되지 않으며, 전체 성적 평점 평균에는 합산함.

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칙에 규정된 이수학점에 포함하되, 계절학기는 수업연한에는 포함하지 않음.

다른대학 수학신청서(휴학자용)양식 내려받기 : 한 눈에 보는 학사정보(번호4)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행정기관 / 학사지원과 /확인 사이트 https://plus.cnu.ac.kr/_prog/_board/?code=affairs_020405&site_dvs_cd=hub&menu_dvs_cd=020405&site_dvs_cd=hub&menu_dvs_cd=0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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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에서 졸업까지

5. 학점교류(☏ 821- 5044)

▣ 대상 대학 (53개 대학, 1개 기관)

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양대, 경남과학기술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교육대, 공주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군산대, 금강대, 금오공과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전대, 목원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대, 상명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선문대, 숙명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안동대, 우송대, 을지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부대, 중앙대, 창원대, 청운대, 충북대, 침례신학대, 한경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밭대, 한서대, 호서대, 특허청 등

▣ 지원자격

 본교에서 1학기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성적평균 평점이 1.75 이상인 학생

 학칙상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졸업학점의 2분의1 이내인 학생(계절학기 포함) 

※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 이내 에서만 인정됨. 


-  대학별 홈페이지 사이트 -

대학명

열람방법

(교무처 학사지원과 or 대학별 홈페이지)

대학명

열람방법

(교무처 학사지원과 or 대학별 홈페이지)

강릉원주대

http://www.gwnu.ac.kr

강원대

http://www.kangwon.ac.kr

건양대

http://www.konyang.ac.kr

경북대

http://www.knu.ac.kr

경상대

http://www.gnu.ac.kr

공주교육대

http://www.gjue.ac.kr

공주대

http://www.kongju.ac.kr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http://www.ust.ac.kr

금강대

http://www.ggu.ac.kr

나사렛대

http://www.kornu.ac.kr

남서울대

http://www.nsu.ac.kr

단국대

http://www.dankook.ac.kr

대전대

http://www.dju.ac.kr

목원대

http://www.mokwon.ac.kr

배재대

http://www.pcu.ac.kr

백석대

http://www.bu.ac.kr

부경대

http://www.pknu.ac.kr

부산대

http://www.pusan.ac.kr

상명대

http://www.smu.ac.kr

서울대

http://www.snu.ac.kr

선문대

http://www.sunmoon.ac.kr

숙명여자대

http://www.sookmyung.ac.kr

순천향대

http://www.sch.ac.kr

우송대

http://www.wsu.ac.kr

을지대

http://www.eulji.ac.kr

전남대

http://www.jnu.ac.kr

전북대

http://www.jbnu.ac.kr

제주대

http://www.jejunu.ac.kr

중부대

http://www.joongbu.ac.kr

중앙대

http://www.cau.ac.kr

청운대

http://www.chungwoon.ac.kr

충북대

http://www.chungbuk.ac.kr

침례신학대

http://www.kbtus.ac.kr

한국과학기술원

http://www.kaist.ac.kr

한국기술교육대

http://www.koreatech.ac.kr

한남대

http://www.hannam.ac.kr

한밭대

http://www.hanbat.ac.kr

한서대

http://www.hanseo.ac.kr

호서대

http://www.hoseo.ac.kr

특허청

http://cb.ipacadem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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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에서 졸업까지

Ⅴ. 학적(☏ 821- 5032)

1. 수업연한(학칙 제32조 ①항)

▣ 각 대학의 수업연한 : 4년

▣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5년

▣ 의예과 및 수의예과 : 2년

▣ 약학대학 : 6년

※ 수업연한 초과자 수강신청 학점당 등록금(수업료) 확인 사이트 

http://plus.cnu.ac.kr/html/hub/account/account_070201.html


2. 재학연한(학칙 제32조 ⑤항)

▣ 수업연한의 2배 (예 : 수업연한 4년 × 2배 = 재학연한 8년)

(단, 공과대학 건축학과 수업연한 5년×2배 = 재학연한 10년)

▣ 재편입학자의 재학연한 : 수업 잔여 연한의 2배 
(예 : 편입학자 또는 3학년 1학기 재입학자의 경우 수업 잔여 연한이 2년이므로 재학연한은 4년이 됨)

 전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전과 이전에 재학한 연한을 통산한다.

 휴학 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전과(☏ 821- 5032)

▣ 전과 의미

 제2학년 이상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

▣ 전과 시행

 학년말 년 1회 시행(홈페이지 별도 공지)

▣ 지원자격

 이수한 교과목의 평균평점이 2.5 이상 (전과 선발 직전 동기 계절학기 성적은 미포함)

졸업소요학점/지원학년

2학년 (2 ~ 3학기  이수자)

3학년 (4 ~ 5학기  이수자)

취득학점

130학점

33학점  이상 64학점 이하 취득학생

65학점  이상 97학점 이하 취득학생

140학점

35학점  이상 69학점 이하 취득학생

70학점  이상 104학점 이하 취득학생

142학점

36학점  이상 70학점 이하 취득학생

71학점  이상 106학점 이하 취득학생

150학점

37학점  이상 74학점 이하 취득학생

75학점  이상 111학점 이하 취득학생

160학점

40학점  이상 79학점 이하 취득학생

80학점  이상 119학점 이하 취득학생

164학점

33학점  이상 65학점 이하 취득학생

66학점  이상 98학점 이하 취득학생

168학점

42학점  이상 83학점 이하 취득학생

84학점  이상 125학점 이하 취득학생

의(수의)예과

36학점  이상 71학점 이하 취득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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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에서 졸업까지

▣ 지원서류

 전과 지원서 1부 (지원서 양식은 각 학과사무실 비치 또는 "전과 모집요강"에 첨부되어 있음)

 성적 증명서 1부

※ 전과지원서 양식 내려받기 : 한 눈에 보는 학사정보(번호6)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행정기관 / 학사지원과 /확인 사이트 https://plus.cnu.ac.kr/_prog/_board/?code=affairs_020405&site_dvs_cd=hub&menu_dvs_cd=020405&site_dvs_cd=hub&menu_dvs_cd=020405


▣ 지원 제한

 편입학자

 제1학기 개강일 이전에 복학할 수 없는 자 

※ 반드시 매 학년도 3월 2일 기준 재학생이어야 함.

▣ 전과 시기 및 허가

 공지 : 12월 중순 ~ 12월 말

 접수 : 1월 초 ~ 1월 중순

 전과 허가 : 1월 말

▣ 지원 방법

 학과 (부) 에 비치된 전과 지원서를 작성하여 (성적 증명서 첨부) 현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매 학년도 12월 중순 경 우리 대학 홈페이지 학사정보에 공지되는 모집요강 참조

▣ 기타 주요 사항

 전과 허용 횟수 : 재학 중 1회에 한한다.

 전과 지원 시 한 개의 모집단위 만 지원 가능하다.

 전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의 재학한 기간을 통산한다.

 전과한 자는 전과한 학과의 해당 학년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 전과 지원자는 전과 전 소속 학과의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체육 특기, 보훈장학생은 제외)

 이미 이수한 학점은 전과한 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양 및 전공학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학점은 졸업소요학점으로 인정하여 사정한다.

 공학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과대학 모집단위로 전과한 학생이 공학인증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해당 학년 이전의 교육과정 중 대학 및 전공에서 지정한 교과목(기본 소양,MSC 전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전과(전출 및 전입) 허용 인원은 학과 결정사항으로 매 학년도 12월 중순경 학교홈페이지에 게재될 모집요강을 참조하거나, 지원학과로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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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에서 졸업까지

4. 휴복학(☏ 821- 5029, 5034)

▣ 관련 규정

 학칙 제35조, 제36조, 제40조

 학사운영규정 제52조, 제53조 

▣ 휴·복학 신청 및 승인 

 납입금을 내지 않고 휴학할 수 있는 기간 : 학사일정의 휴 · 복학 기간

 납입금을 낸 학생이 휴학할 수 있는 기간 : 매 학기 수업일수 3 / 4선까지

 복학 시기

 일반 휴학자 : 휴학 기간 종료 이전의 정해진 복학 기간

(예: ’15.4.1자로 1년간 일반휴학한 경우 ’16. 2월에 반드시 복학신청)

 입영 휴학자 :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복학 기간

<단, 귀향 (퇴소) 조치된 학생은 즉시 입영 휴학을 일반 휴학으로 변경하 여야 함>

 복학 시 납입금 유효 휴학원 제출 기한일반 휴학자 : 수업일수 1 / 2선까지

 입영 휴학자 : 기말시험 전일까지 

(단, 입영일자는 기말시험 이전이어야 함) 입영일자가 기말시험 전일까지만   휴학 처리가 가능 (납입금이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 하고, 기말시험 이후에  입영하는 학생은 반드시 조기 시험 또는 기말시험을 보고 입영 휴학을 해             야 함.

 휴학 연장

 2개 학기를 초과하여 계속해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 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 연장 처리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됨

 휴학 연장은 2회까지 인터넷에서 가능하며, 휴학 연장 횟수가 2회를 초과할 경우 민원서비스센터에서 확인 후 신청함

 휴학 가능 기간 (학칙 제35조)대학 : 재학 중 통산하여 6개 학기 가능 

(단, 의 (수의) 예과는 2학기, 편입학생은 3학기) 

 재입학자 휴학 가능 기간

재입학학년 -  학기

휴학 가능 기간

재입학 학년 -  학기

휴학 가능 기간

1- 1

6학기

3- 1

3학기

1- 2

6학기

3- 2

3학기

2- 1

5학기

4- 1

2학기

2- 2

4학기

4- 2

1학기

 대학원 : 재학 중 총 4학기

(단, 석 · 박사 통합과정 7학기,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전문석사학위과정 6학기, 의학 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 9학기)

- 12 -

 
 입학에서 졸업까지

 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대학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 입영ㆍ육아ㆍ창업ㆍ휴학기간

 대학원의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기간 

※ 질병 휴학은 휴학 기간에 산입됨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병역의무이행과 질병 치료를 위한 경우 (입증서류 제출)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 질병 휴학은 휴학 기간에 산입됨. 재입학자 휴학 가능 기간


▣ 휴 · 복학 신청 및 승인

 본인이 직접 인터넷에서 휴 · 복학 신청 후 승인 처리

 대상자 : 일반 휴학자, 일반 복학자, 외국인 일반 복학자, 제대 복학자 

(단, 외국인 일반 휴학자, 재입학자, 질병 휴학, 일반 휴학 3회 초과자는 제외)

 신청 및 승인 절차

홈페이지

→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변동신청

 → 

휴복학신청

 →

승인

입영 휴학 처리는 민원서비스센터의 승인을 요함

신청자 입영통지서 확인 → 웹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입영 휴학 신청 → 민원서비스센터 입영 (통지) 사실 확인 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승인 처리 → 신청자 웹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민원서비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휴 · 복학 신청

 대상자

­ 귀향 복학자

­ 일반 휴학 3회 초과자 중 잔여 휴학 기간이 있는 자, 질병 휴학 (신입생에 한함)

 제출서류

 귀향 복학자 : 귀향증 사본 등 귀향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질병 휴학자 (신입생에 한함) :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5주 이상 진단서 1부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신분증 지참) 추가

 외국인 일반 휴학 신청 절차

홈페이지

통합정보시 스 템

학생변동

신    청

휴학신청

휴학원

출  력

국제교류원장확인

민원센터

제    출



- 13 -

 
 입학에서 졸업까지

▣ 휴 · 복학 신청 시 유의 사항

 전문 연구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영할 학생은 반드시 정해진 휴학 기간 내에 일반 휴학을 한 후 입영 휴학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도서관 대출도서를 휴학 신청 전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휴학 승인 가능

 휴학 종료일 전에 복학 또는 휴학 연장 등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됨.

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여야 복학시 장학금 수혜 사실이 유효함


5. 제적자퇴( ‣ 제적: ☏ 821- 5032,  ‣ 자퇴: ☏ 821- 7094 )

▣ 관련 규정

 학칙 제37조 내지 제38조, 제42조

 학사운영규정 제54조

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8조 

▣ 제적 사유(☏ 821- 5032)

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 한 자

 정해진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2011.3.15)

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수강등록을 완료하지 아니 한 자

 대학과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본교 이외의 다른 학교의 학적을 가진 자 

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의 경우 통산 5개 학기 유급자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통산 2회 유급되거나 연속하여 3회 성적경고를 받은 자

 학칙 제95조의 징계에 의한 제적 처분자

 연속 3회 성적경고를 받은 자(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 자퇴(☏ 821- 7092)

 학생이 원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퇴학할 수 있다.

 자퇴절차

-  자퇴원(소정양식)작성 → 소속학과장 확인날인 → 도서완납필(도서 미반납자 도서반납 후 도서대출 담당자 확인필)

  → 학사지원과에 제출 

※ 자퇴원 양식 내려받기 : 한 눈에 보는 학사정보(번호8)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행정기관 / 학사지원과 /확인 사이트 https://plus.cnu.ac.kr/_prog/_board/?code=affairs_020405&site_dvs_cd=hub&menu_dvs_cd=020405&site_dvs_cd=hub&menu_dvs_cd=020405



6. 학적부기재사항 변경(☏ 821- 7094)

▣ 관련규정 :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45조(학적부 등 관리) ②항

 학적부기재사항(성명 개명 등)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관계증빙서류와 함께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을 학사지원과에 제출 하여야 한다.

※ 학적부기재사항 양식 내려받기 : 한 눈에 보는 학사정보(번호9)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행정기관 / 학사지원과 /확인 사이트 https://plus.cnu.ac.kr/_prog/_board/?code=affairs_020405&site_dvs_cd=hub&menu_dvs_cd=020405&site_dvs_cd=hub&menu_dvs_cd=020405



- 14 -

 
 입학에서 졸업까지

7. 재입학(☏ 821- 5036)

▣ 관련 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 학칙 제49조, 제76조

 학사운영규정 제46조, 제47조 및 각 대학원 재입학 관련 학사운영규정 

▣ 지원 대상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 또는 제적된 자

(미등록, 미복학, 유급, 성적경고, 재학연한초과자)

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

 학칙 제95조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

 성적경고(유급) 또는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후 1년 미경과 자

 우리대학교 또는 타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신입생 중 입학일자에 자퇴한 자

 대학원 및 특수‧전문대학원 : 각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서 재입학 제한 자

 재입학시행 직전 월(12월, 6월) 이후 자퇴(제적) 자 

▣ 재입학 허가 가능 인원

 학부

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직전 학년 1 ~ 4학년 제적자 총수에서 일반 편입학 모집인원을 제외한 인원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은 모집단위 (학과) 별 입학정원을 적용하고 기타 재입학은 모집단위 구별없이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용 

※ 1학기 = 직전 학년 1 ~ 4학년 제적자 수 -  일반 편입학 모집인원 

2학기 = 직전 학년 1 ~ 4학년 제적자 수 -  (일반 편입학생 수 + 1학기 재입학생 수) 

(매 학년도 4월 1일, 10월 1일 통계를 기준으로 함)





- 15 -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부 재입학 학년 판정 기준표


졸업

학점

제적 전 등록금

납 부  횟 수

학점사정에 의한 인정학점수

인    정

학년- 학기

등 록 금

납부인정

학 기 수

재 입 학

학년- 학기

학 칙 등

적용학년도

130

1회 이상

1학점부터    16학점까지

불인정

1 -  1

2018

1회 이상

17학점부터    32학점까지

1 -  1

1학기

1 -  2

2018

2회 이상

33학점부터    49학점까지

1 -  2

2학기

2 -  1

2017

3회 이상

50학점부터    64학점까지

2 -  1

3학기

2 -  2

2017

4회 이상

65학점부터    80학점까지

2 -  2

4학기

3 -  1

2016

5회 이상

81학점부터    97학점까지

3 -  1

5학기

3 -  2

2016

6회 이상

98학점부터    113학점까지

3 -  2

6학기

4 -  1

2015

7회 이상

114학점 이상

4 -  1

7학기

4 -  2

2015

140

1회 이상

1학점부터    17학점까지

불인정

1 -  1

2018

1회 이상

18학점부터    34학점까지

1 -  1

1학기

1 -  2

2018

2회 이상

35학점부터    52학점까지

1 -  2

2학기

2 -  1

2017

3회 이상

53학점부터    69학점까지

2 -  1

3학기

2 -  2

2017

4회 이상

70학점부터    87학점까지

2 -  2

4학기

3 -  1

2016

5회 이상

88학점부터    104학점까지

3 -  1

5학기

3 -  2

2016

6회 이상

105학점부터    122학점까지

3 -  2

6학기

4 -  1

2015

7회 이상

123학점 이상

4 -  1

7학기

4 -  2

2015

142

1회 이상

1학점부터    17학점까지

불인정

1 -  1

2018

1회 이상

18학점부터    35학점까지

1 -  1

1학기

1 -  2

2018

2회 이상

36학점부터    53학점까지

1 -  2

2학기

2 -  1

2017

3회 이상

54학점부터   71학점까지

2 -  1

3학기

2 -  2

2017

4회 이상

72학점부터    89학점까지

2 -  2

4학기

3 -  1

2016

5회 이상

90학점부터    107학점까지

3 -  1

5학기

3 -  2

2016

6회 이상

106학점부터    125학점까지

3 -  2

6학기

4 -  1

2015

7회 이상

126학점 이상

4 -  1

7학기

4 -  2

2015


- 16 -

 
 입학에서 졸업까지

졸업

학점

제적 전 등록금

납 부 횟 수

학점사정에 의한 인정학점수

인    정

학년- 학기

등 록 금

납부인정

학 기 수

재 입 학

학년- 학기

학 칙 등

적용학년도

150

1회 이상

1학점부터    18학점까지

불인정

1 -  1

2018

1회 이상

19학점부터    36학점까지

1 -  1

1학기

1 -  2

2018

2회 이상

37학점부터    55학점까지

1 -  2

2학기

2 -  1

2017

3회 이상

56학점부터    74학점까지

2 -  1

3학기

2 -  2

2017

4회 이상

75학점부터    92학점까지

2 -  2

4학기

3 -  1

2016

5회 이상

93학점부터    111학점까지

3 -  1

5학기

3 -  2

2016

6회 이상

112학점부터    130학점까지

3 -  2

6학기

4 -  1

2015

7회 이상

131학점 이상

4 -  1

7학기

4 -  2

2015

160

1회 이상

1학점부터    19학점까지

불인정

1 -  1

2018

1회 이상

20학점부터    39학점까지

1 -  1

1학기

1 -  2

2018

2회 이상

40학점부터    59학점까지

1 -  2

2학기

2 -  1

2017

3회 이상

60학점부터    79학점까지

2 -  1

3학기

2 -  2

2017

4회 이상

80학점부터    99학점까지

2 -  2

4학기

3 -  1

2016

5회 이상

100학점부터    119학점까지

3 -  1

5학기

3 -  2

2016

6회 이상

120학점부터    139학점까지

3 -  2

6학기

4 -  1

2015

7회 이상

140학점 이상

4 -  1

7학기

4 -  2

2015

164

1회 이상

1학점부터    16학점까지

불인정

1 -  1

2018

1회 이상

17학점부터    32학점까지

1 -  1

1학기

1 -  2

2018

2회 이상

33학점부터    49학점까지

1 -  2

2학기

2 -  1

2017

3회 이상

50학점부터    65학점까지

2 -  1

3학기

2 -  2

2017

4회 이상

66학점부터    82학점까지

2 -  2

4학기

3 -  1

2016

5회 이상

83학점부터    98학점까지

3 -  1

5학기

3 -  2

2016

6회 이상

99학점부터    115학점까지

3 -  2

6학기

4 -  1

2015

7회 이상

116학점부터    131학점까지

4 -  1

7학기

4 -  2

2015

8회 이상

132학점부터    148학점까지

4 -  2

8학기

5 -  1

2014

9회 이상

149학점 이상

5 -  1

9학기

5 -  2

2014

※ 수의예과는 140학점 적용




- 17 -

 
 입학에서 졸업까지



대학원 재입학 학년 판정 기준표


과정

졸업학점

제적 전 등록금

납 부 횟 수

학점사정에 의한 인정학점수

재입학

학년- 학기

등 록 금

납부인정

학 기 수

학 칙 등

적용학년도

석사

(24)

1회 이상

1학점부터     5학점까지

1- 1

불인정

2018

1회 이상

6학점부터    11학점까지

1- 2

1학기

2018

2회 이상

12학점부터    17학점까지

2- 1

2학기

2017

3회 이상

18학점부터    24학점까지

2- 2

3학기

2017

4회 이상

25학점부터

3- 1

4학기

2016

박사

(36)


1회 이상

1학점부터    8학점까지

1- 1

불인정

2018

1회 이상

9학점부터   17학점까지

1- 2

1학기

2017

2회 이상

18학점부터    26학점까지

2- 1

2학기

2017

3회 이상

27학점부터    36학점까지

2- 2

3학기

2016

4회 이상

37학점부터

3- 1

4학기

2016

석‧박사

통합

(60)

1회 이상

1학점부터     7학점까지

1- 1

불인정

2018

1회 이상

8학점부터    15학점까지

1- 2

1학기

2018

2회 이상

16학점부터    23학점까지

2- 1

2학기

2017

3회 이상

24학점부터    31학점까지

2- 2

3학기

2017

4회 이상

32학점부터    39학점까지

3- 1

4학기

2016

5회 이상

40학점부터    47학점까지

3- 2

5학기

2016

6회 이상

48학점부터    55학점까지

4- 1

6학기

2015

7회 이상

56학점부터    60학점까지

4- 2

7학기

2015

8회 이상

61학점부터

5- 1

8학기

2014

    

※ 단, 재입학자의 이수인정 학기 수는 전적기간의 이수 학기수를 초과할 수 없음

- 18 -

 
 입학에서 졸업까지

▣ 재입학 절차

 학부

 지원서 접수

­ 접수 시기 : 매 학년도 1월 초순경, 7월 초순경

­ 접수 장소 : 각 학과 (전공) 사무실

 지원서류 

­ 재입학 지원서 1부

­ 서약서 1부

­ 재입학 추천서 1부

­ 제적 전 학적부 1부

­ 제적 전 성적 증명서 1부

­ 지원 시 유의 사항 : 재입학 지원은 제적 전 소속에 한함 

(예 : 철학과 2학년 제적자는 철학과로 재입학 허가, 인문계열로 재입학            신청 불가) 

­ 허가자 발표 : 매 학년도 1월 말, 7월 말 

 대학원 : 각 대학원에서 별도 시행 


▣ 기타 유의 사항

 학부 재입학자의 이수 인정 교과목의 성적 평균평점은 1.75 이상이어야 함.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양 42학점 초과 이수학점은 졸업사정 시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2012학년도 이전 

 입학자에 대하여는 교양 3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음.

 학점인정표에 의하여 학과에서 인정한 교과목이라도 학사지원과 확인 과정에서 인정 과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재입학자는 인정 과목 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미래설계 상담" 교과목을 아래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최초 신입 학년도가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적용 제외

 수의예과 학생의 경우 2회 이상

 1학년 재입학의 경우 5회 이상

 2학년 재입학의 경우 4회 이상

 3학년 재입학의 경우 3회 이상

 4학년 또는 5학년 재입학의 경우 1회 이상 

 학사관리에 관한 제규정은 재입학하는 학년을 기준으로 적용함.

 수업연한은 재입학 시 인정된 학기에 따른 잔여 수업연한에 의하며, 학부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2배로 함.

- 19 -

 
 입학에서 졸업까지

 재입학 지원자가 허가 가능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 학부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결정함. 

 재입학 허가 학기를 기준으로 최근 제적자

 이수학점의 평균평점 우수자

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지정된 납입 기간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아니하면 재입학 허가가 취소됨. 

(등록금고지서 -  "학교홈페이지 → 빠른서비스 → 등록금 고지서 출력"을        이용하여 출력)

 재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과 질병 치료를 위한 경우 (입증서류 제출)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을 할 수 없다. 

※ 재입학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소속 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8. 편입학 학점인정(☏ 단과대학 담당자별 전화번호 참조)

▣ 학점인정 원칙

 근거

 「충남대학교 학칙」제49조(재‧편입학)

 「충남대학교 학칙」제59조(졸업 및 수료학점)

 「충남대학교 학칙」제63조(편입학자의 학점)

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29조(재‧편입학 학생)

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48조(편입학지원)

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6조(교양과정 이수방법) 제4항

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기준

 일반편입학

    -  전(前)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우리대학교 당해 모집단위의 교육과정과 비 교하여 [표1]의 3학년 편입은 2학년 수료학점의 범위 내, 2학년 편입은 1학 년 수료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전(前)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편입하는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사 정하되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의해 2학년 수료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교양과목(소속학과 기준 이수학점 범위 내, 최대 42학점)

‧ 전공필수과목(소속학과 1~2학년에 배정한 기준 이수학점 범위 내)

‧ 전공선택과목(소속학과 1~2학년에 배정한 기준 이수학점 범위 내)

‧ 나머지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 당해학년도 교육과정에 의한 주전공 과목만 전공으로 인정하여야 함.

- 20 -

 
 입학에서 졸업까지

 학사편입학

-  편입하는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2학년까지의 수료학점 및 교양과목  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편입학 후에 1, 2학년 과목이수 시 일반선     택으로 인정함)

   -  본과 1학년으로 편입하는 수의학과는 학점인정에서 제외하고 본과 제1학년에 편입한다.

편입학 수료 인정 학점표

졸업학점


수료학년

130학점

140학점

150학점

160학점

162.5학점

164학점

170학점

비고

제1학년

33

35

37

40

41

33

36

제2학년

65

70

75

80

82

66

72

제3학년

98

105

112

120

122

99

제4학년

130

140

150

160

162.5

132

제5학년

-

-

-

-

-

164

- 21 -

 
 입학에서 졸업까지

<전적대학 졸업학점별 학점인정 예시>

‧ 130학점졸업학과 지원학생으로 전(前)대학에서의 이수학점이 70학점인 자 : 65  학점까지 학점인정 

‧ 130학점졸업학과 지원학생으로 전(前)대학에서의 이수학점이 60학점인 자 : 60  학점까지 학점인정

‧ 140학점졸업학과 지원학생으로 전(前)대학에서의 이수학점이 80학점인 자 : 70  학점까지 학점인정

‧ 140학점졸업학과 지원학생으로 전(前)대학에서의 이수학점이 60학점인 자 : 60 학점까지 학점인정

‧ 150학점졸업학과 지원학생으로 전(前)대학에서의 이수학점이 80학점인 자 : 75 학점까지 학점인정

‧ 150학점졸업학과 지원학생으로 전(前)대학에서의 이수학점이 60학점인 자 : 60  학점까지 학점인정

‧ 160학점졸업학과 지원학생으로 전(前)대학에서의 이수학점이 80학점인 자 : 80    학점까지 학점인정

‧ 160학점졸업학과 지원학생으로 전(前)대학에서의 이수학점이 60학점인 자 : 60  학점까지 학점인정

‧ 170학점졸업학과 지원학생으로 전(前)대학에서의 이수학점이 80학점인 자 : 72학 점까지 학점인정

‧ 170학점졸업학과 지원학생으로 전(前)대학에서의 이수학점이 60학점인 자 : 60 학점까지 학점인정


▣ 학점인정 절차

 편입학 합격자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를 접수한 학과장은 소속학과(전공) 교육과정에 따라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을 사정하여 반드시 본인의 확인절차를 거쳐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학점인정 사정자 명부(붙임1), 학점인정 사정표(붙임2), 학점인정 교과목 확인표(붙임3)를 출력‧확인 후 총장(학사지원과장)에게 보고한다.

 총장(학사지원과장)은 학점인정 사정결과를 검토하여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에 이상이 있을 경우 조정 요청할 수 있다.



- 22 -

 
 입학에서 졸업까지

▣ 학점인정 유의사항

 공통사항

 편입생의 인정학점 및 인정과목은 반드시 본인에게 알려주어 중복이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졸업에 필요한 추가 이수학점과 이수과목에 대한 지도는 소속 학과장 책임 하에 철저를 기한다.

 편입생의 재학연한은 잔여수업연한 2년의 2배인 4년이므로 재학연한 내에 졸업요건(졸업학점 이수, 교양‧전공영역별 과목 이수, 졸업논문(시험)합격 등)을 충족하여 졸업하여야 한다.

※ 교원자격 실무편람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전공 및 교직과목 중 학칙에 따라 편입대학의 졸업요건에 포함되는 과목에 대하여 인정 가능함.

  -  전공과목은 전적대학과 편입대학의 전공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이 가능하며, 편입대학의 전공과 다른 전공과목을 전적대학에서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교직과목은 교직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취득한 해당 과목 전체에 대하여 인정이 가능함.

-  개설된 과목이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인 경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인정 또는 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이수하도록 할 수 있음.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사본 제출)

 일반편입학

 입학 후에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은 당해 모집단위의 교육과정표에 의  거 2014학년도 교육과정 중 배정된 교과목을 영역별 기준 학점에 맞추어 이수  하여야 한다. 

 편입 시 인정받은 과목은 재이수 할 수 없으며, 임의로 이수하였을 때는 중  복  처리 하고 졸업학점에서 제외한다. 

 학사편입학

 입학 후에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은 당해 모집단위의 교육과정표에 의거 2014학년도 교육과정 중 3,4학년에 배정된 교과목을 영역별 기준 학점에 맞추어 이수하여야 한다.

 모집단위별 국가고시 또는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2학년에 배정된 교과목이라도 학과장 책임 하에 “일반선택” 과목으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 교원자격취득예정자 전(前)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편입학과(전공)에 동일   한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 15학점 범위내에서 해당 이수 구분에 의하여 인정(기본이수영역 포함) 가능하며 인정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므로 일반편입학자와 같이 반드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 23 -

 
 입학에서 졸업까지

▣ 추진일정

 학점사정(학과) : 연도별 계획에 일정에 의함 

 전산입력(학과) : 연도별 계획에 일정에 의함

 학점사정 보고(대학 → 학사지원과) : 연도별 계획에 일정에 의함

 편입학 학점인정 사정자 명부, 학점인정 사정표, 교과목 확인표 각 1부.

 전(前)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9. 졸업(☏ 단과대학 담당자별 전화번호 참조)

▣ 관련 규정

 학칙 제59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60조, 제61조 

▣ 졸업요건

 수업연한 (8학기, 건축학과 10학기, 의(수의)예과는 4학기 이상)) 을 충족

 졸업소요학점 이수 

▣ 졸업소요학점

졸    업

소요학점

 2007학년도

~2008학년도

   2009학년도

~2011학년도

2012학년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130학점

140~168학점 이외 학과

140~168학점 이외 학과

140~168학점 이외 학과

140~168학점 이외 학과

140~168학점 이외 학과

140학점

법학과

간호대학,사범대학(국어,영어,수학,체육교육과)

간호대학,사범대학(국어,영어,수학,체육교육과),해군학전공

간호대학,사범대학(국어,영어,체육교육과),해군학전공

간호대학,사범대학(국어,영어,체육교육과),해군학전공

142학점

 

 

 

수학교육과

수학교육과

150학점

공학교육학부,

간호학과,

체육교육과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2012학년도 이후),사범대학(140학점  이외 학과)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2012학년도 이후),사범대학(140학점  이외 학과)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2012학년도 이후),사범대학(140학점  이외 학과)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2012학년도 이후),사범대학(140학점  이외 학과)

72학점

수의예과

수의예과

수의예과

수의예과

의(수의)예과

160학점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수의과대학

수의과대학

수의과대학

수의과대학

162.5학점

의학과

 

 

 

 

164학점

건축학전공

(5년제)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

166학점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

(2013학년도 이후)

168학점

 

학대학

(2011학년도 이후)

약학대학

약학대학

약학대학

 입학 당시 또는 복학 당시 변경된 교육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의 소정 과목을 전부 이수

 전 교과목 (부전공, 복수전공 포함) 성적 평균이 1.75 이상이어야 함.

 졸업논문 (실험실습 보고, 실기 발표, 졸업종합시험) 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 24 -

 
 입학에서 졸업까지

▣ 졸업자가진단 확인 요령

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정보서비스 / 성적정보 / 졸업자가진단 확인(이수현황집계/취득(예정)성적)

 자가진단 정보는 기준학점 대비 취득(예정)학점 집계정보로 활용 

 수강중인 학점은 취득을 전제로 함

 최종적인 졸업판정은 본부의 별도심사(학점심사- 과목심사- 영역심사- 자격심사 등)을거처 확정

 무논문신청자 및 교육대학원생(ex. 취득 교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졸업기준학점이 증가할 수 있음.

 교직기본이수과목 확인: 학과별 기본이수과목 분야 및 이수방법을 반드시 확인

 교직연계전공 및 표시과목과 관련있는 2개 이상의 학과에서는 기본이수과목을 반드시 확인

 제공되는 자가진단 정보는 참고자료이며 교육과정과 상이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며,  발견 시 학과사무실로 연락하여 반드시 확인


▣ 조기졸업 요건

 근거 

­충남대학교학사운영규정 제32조 ③항

 6학기 (3년) 이상을 등록 이수

 해당 학과 (부) 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 취득

 입학 당시 또는 복학 당시 변경된 교육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 선택과목의 소정 과목을 전부 이수

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균평점이 4.0 이상

 졸업논문 (실험실습 보고, 실기 발표, 졸업종합시험) 심사 합격

※ 교육과정 이수 (졸업) 에 관한 궁금한 점은 소속 학과에서 상담하기 바람.

▣ 학사학위취득 유예

 근거 

­충남대학교학칙 제70조의 2

-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90조의2

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소요학점 및 학칙 제69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가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1학기를 연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1학기를 추가로 연기할 수 있음.

 제1항의 졸업 연기 또는 추가 졸업 연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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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에서 졸업까지

소속 학과장에게 졸업 (추가)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졸업 (추가) 연기 신청자 명단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조신설 2009. 7. 1)


10. 증명서발급(☏ 821- 5029, 5034)

구  분

발급대상

방  법

재학증명서(국·영문)

대학생, 대학원생

방문발급,팩스민원(동사무소),인터넷증명발급

재적증명서(국·영문)

대학생, 대학원생

방문발급,팩스민원(동사무소),인터넷증명발급

휴학증명서(국·영문)

대학생, 대학원생

방문발급,민원우편발급,인터넷증명발급

수료증명서(국문)

대학생, 대학원생

방문발급,팩스민원(동사무소),인터넷증명발급

수료증명서(영문)

대학생

방문발급,팩스민원(동사무소),인터넷증명발급

수료예정증명서(국문)

대학생, 대학원생

방문발급,팩스민원(동사무소),인터넷증명발급

성적증명서(국·영문)

대학생, 대학원생

방문발급,팩스민원(동사무소),인터넷증명발급

학적부증명(국문)

대학생, 대학원생

방문발급,팩스민원(동사무소),인터넷증명발급

졸업증명서(국문,영문)

대학생

방문발급,팩스민원(동사무소),인터넷증명발급

졸업예정증명서(국문,영문)

대학생

방문발급,팩스민원(동사무소),인터넷증명발급

학위수여증명서(국문,영문)

대학원생

방문발급,팩스민원(동사무소),인터넷증명발급

학위수여예정증명서(국문,영문)

대학원생

방문발급,팩스민원(동사무소),인터넷증명발급

교직과정이수예정증명서

대학생

방문발급,팩스민원(동사무소),인터넷증명발급

재직증명서(국문,영문)

교직원

방문발급,인터넷증명발급

경력증명서(국문)

교직원

방문발급,인터넷증명발급

갑근세납세증명서(국문,영문)

교직원

방문발급

원천징수영수증(국문)

교직원

방문발급,인터넷증명발급

시간강사경력증명서(국문,영문)

교직원

방문발급,팩스민원,인터넷증명발급

보직(퇴직)증명서(국문)

교직원

방문발급

※ 졸업예정증명서 : 8학기 등록, 124학점 이수한 경우 발급 가능.

※ 영문증명서 발급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영문이름이 입력되어있어야 가능함.

▣ 수수료

 방문발급 및 무인증명발급기 수수료 국문증명서 : 300원

 영문증명서 : 600원

 인터넷증명발급시스템(바로가기) 대행수수료 : 1,000원, 추가500원

 팩스민원 : 민원우편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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