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1학기 교내장학생 선발 계획








2020. 1.








 

충남대학교

 

(학생처 학생과)

목  차

Ⅰ. 목    적 1

Ⅱ. 주요 변경 사항 1

Ⅲ. 학부 교내 장학생 선발  1

Ⅳ. 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3

Ⅴ. 국가장학금 및 백마복지장학금(교내) 장학생 선발 4

Ⅵ. 학생자치회 활동 장학금 지원  6

Ⅶ. 신입생 성적우수자 학업장려금 및 생활관비 지원  6

Ⅷ. 장학생 선발 제한 및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  7

Ⅸ. 장학생 추천서류 제출 7

Ⅹ. 향후 추진일정  8

[첨부 1]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  9

[첨부 2] 장학생 추천서류 서식 10

2020학년도 제1학기 교내장학생 선발계획

목적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업 의지가 있는 학생에게 고등교육 기회제공

○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으로 학업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요 변경 사항

○ ’19. 2학기 대비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연동되는 백마복지장학금의 지급비율(소득분위별 5~10%) 일부 조정

※ 2019. 1학기 지급 비율과 동일

학부 교내 장학생 선발 

1

자격조건

○ (이수학점) 직전학기 15학점 이상이수자 중 장학금별 선발기준 충족자를 선발하되, 다음 해당자는 예외 

-  직전학기 교환학생 및 당해 학기 졸업학기 학생은 12학점

-  백마복지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 이수학점 기준 적용

-  체육특기자, 보훈, 새터민 장학금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1 -

2

학부 장학금별 선발기준

구분

명칭

장학금액*

선발기준

직전학기

평균평점

인원

비고

대학

추천**

성적

장학금

성적우수

등록금 전액

성적우수자

3.25 이상

총장이 정하는 인원 

교내우수

격려

등록금 일부 C급

성적우수자

2.25 이상

교내격려

복지

장학금

백마

등록금 일부

국가1유형 기준 준용

※ 이연자(등록유효복학자), 수업연한초과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좌동

적격자

영탑A

등록금 전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장애1급~장애3급 학생)

2.75 이상

영탑B

등록금 일부 A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장애4급~장애6급 학생)

2.75 이상

특별

장학금

체육특기자

등록금 전액

체육진흥원 추천자

1.75 이상

적격자

복수학위

등록금 전액

(4개 학기)

국제교류본부장 추천자

3.50 이상

(전 학기 평점)

적격자

외국어성적우수

등록금 일부 A급

TOEIC, TOEFL 성적우수자(ETS 주관)

•TOEIC 900점 이상

TOEFL PBT610, CBT253, iBT102 이상

※ 자격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성적,

재학 중 1회*만 수혜 가능

* 본교 출신 편입생이 본교 재학 시 동 장학금을 수혜 한 경우, 편입 후 1회 수혜 가능

[ʹ19. 2. 1.~ ʹ20. 1. 31. 응시자만 지원 가능, 재학중 응시한 성적에 한함]

※ 단, 휴학학기에 등록금을 기납부한 복학생(등록유효복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

※ 수업일수 1/3선 (’20. 4 3.) 이내 신청에 한해 지원

2.75 이상

외국인(학부)

등록금 일부 C급

외국인 유학생

※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제외

2.25 이상

외국인

(복수학위3+1)

등록금 일부

아시아권 교류대학 복수학위(3+1)참가자

2.25이상

총 20명 이내

보훈

등록금 전액

(정규 학기)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본인은 장학 기준 성적 및 지급학기 제한 없음

1.75 이상

새터민

등록금 전액

(정규 학기)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 본인은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1.75 미만인 경우 장학금 지원 제한

1.75 이상

학생활동

등록금 전액 및

일부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간부 등

2.25 이상

총장이 정하는 인원

학석사연계과정 

장학금

학업장려금

(학부과정  전체학기

3회 이내, 

매 회 150만원)

학·석사연계과정 계속 유지자로 학부과정 매학기 이수 이후 지급하되, 이수학기 포함 전체 성적 평균 평점이 3.75 이상인 자

총 10명 이내

모범장학금

학업장려금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매 학기 말 

선발기준, 지급액 등 계획 별도 수립

* 등록금 일부 A급: 2014학년도 기준 기성회비 상당액

등록금 일부 C급: 2014학년도 기준 수업료 상당액

※ P/F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F로 기재되어 평균평점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평균평점 적용)

** ‘대학추천’ 해당 장학은 단과대학 추천 대상, 그 외 장학은 학생과에서 일괄 선발

- 2 -

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1

자격조건

○ (이수학점) 직전학기 이수학점 제한 없이장학금별 선발기준 충족자

2

대학원 장학금별 선발기준

구분

명칭

장학금액*

선발기준

직전학기

평균평점

인원

비고

대학

추천**

성적

장학금

우수(대학원)

등록금 일부 C급

성적우수자

2.75 이상

총장이 정하는 인원

성적우수

(대학원)

로스쿨학업증진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전액

성적우수자,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봉사활동으로 본교에 기여한 자

2.20 이상

로스쿨학업장려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일부

성적우수자,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봉사활동으로 본교에 기여한 자

2.20 이상

우수

(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 전액

성적우수자

2.75 이상

격려A형

(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 일부 B급

성적우수자

2.75 이상

격려B형

(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 일부 C급

성적우수자

2.75 이상

복지

장학금

영탑A

등록금 전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장애1급~장애3급 학생)

2.75 이상

적격자

영탑B

등록금 일부 A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장애4급~장애6급 학생)

2.75 이상

특별

장학금

대덕(대학원)

등록금 전액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2.75 이상

적격자

외국인(대학원)

등록금 일부

외국인 유학생

※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제외

2.75 이상

총장이 정하는 인원

학생활동

등록금 전액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 간부

2.25 이상

학군장학금

등록금 일부 C급

대학원 정원 외 육군 위탁교육생

2.75 이상

적격자

* 등록금 일부 A급: 2014학년도 기준 기성회비 상당액

 등록금 일부 B급: 2014학년도 기준 기성회비 상당액의 반액

등록금 일부 C급: 2014학년도 기준 수업료 상당액

※ P/F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F로 기재되어 평균평점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평균평점 적용)

** ‘대학추천’ 해당 장학은 단과대학 추천 대상, 그 외 장학은 학생과에서 일괄 선발

- 3 -

국가장학금 및 백마복지장학금(교내) 장학생 선발 

1

국가장학금 및 백마복지장학금 지급기준

(단위: 원)

소득분위

국가장학금Ⅰ유형

(A)

국가장학금 Ⅱ유형

(B)

백마복지 장학금

(C)

장학금 총액

(D=A+B+C)

기초생활수급자

2,600,000

등록금 전액- A 

-

등록금 전액

1분위

2,600,000

등록금 전액- A

-

등록금 전액

2분위

2,600,000

등록금 전액- A

-

등록금 전액

3분위

2,600,000

등록금 전액- A

-

등록금 전액

4분위

1,950,000

등록금 90%- A

등록금 전액- A- B

등록금 전액

5분위

1,840,000

등록금 80%- A

등록금 전액- A- B

등록금 전액

6분위

1,840,000

등록금 70%- A

등록금 전액- A- B 

등록금 전액

7분위

600,000

등록금 60%- A

등록금 전액- A- B 

등록금 전액

8분위

337,500

등록금 50%- A

등록금 전액- A- B 

등록금 전액

다자녀(기초~3분위)

2,600,000

등록금 전액- A

-

등록금 전액

다자녀(4~8분위)

2,250,000

등록금 전액- A

-

등록금 전액

※ 기초~3분위 및 다자녀의 경우 등록금 부족액을 국가장학금 II유형(최소 10만원 이상으로만 지급 가능)으로 지원하지 못할 경우 백마복지 장학금으로 부족액 지급

※ 장학금별 지급비율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장학금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

2

국가장학금(Ⅰ유형)

○ (소득분위)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성적 및 이수학점) 아래 조건 충족자에 한해 지원

구분

성적‧이수학점 기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공통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 졸업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기초,차상위

C학점(70점) 이상

1~ 3분위

B학점(80점) 이상

※ 단, C학점(70점) 경고제 2회 적용

4~ 8분위

B학점(80점) 이상

장애인

이수학점 , 성적 제한 없음

○ (수혜 횟수) 국가장학금은 재학연한 내 최대 8회까지 수혜 가능

※ 건축학 10회, 약학 12회 수혜 가능

○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 내 한국장학재단 고시 금액

- 4 -

3

국가장학금(다자녀)

○ (소득분위)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소득 8분위 이하,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

○ (성적 및 이수학점)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기준과 동일

○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 내 한국장학재단 고시 금액

○ (중복지원 불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지원 불가

4

국가장학금(Ⅱ유형)

○ (소득분위)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성적 및 이수학점, 지급대상) 성적과 이수학점, 지급대상 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

○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 내 지급기준에 따라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5

백마복지장학금(교내)

○ (소득분위)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성적 및 이수학점)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기준과 동일

○ (수혜 횟수) 백마복지장학금은 수업연한 내 최대 8회까지 수혜 가능

※ 건축학 10회, 약학 12회 수혜 가능

○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내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 5 -

학생자치회 활동 장학금 지원

○ (이수학점 및 성적)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평균평점 2.25이상인 자(직전학기 교환학생 및 당해학기 졸업학기 학생은 12학점 이상) 

○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 (※활동기간에 비례하여 일부만 지원할 수 있음)

○ (지원대상) 아래의 학생자치회 활동자 대상으로 지원

구분

지원대상

비고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단과대학생회장, 단과대학생부회장 

총대의원회

대의원장, 부대의원장, 단과대대의원장

총동아리

회장, 부회장

대학원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학생생활관

사생장

신문방송사

국자편집장, 영자편집장, 방송국편성국장

학군단

학군단 자치근무자 및 여후보생 중 학군단장 추천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면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

회장

○ (선발방법) 학기 종료 후 장학금 추천서류 제출(별도 공문 안내)

○ (지원시기) 학기 종료 후(~ ‘20. 8. 31.)

○ (지원조건) 학생활동 장학생 대상자가 직무 소홀 및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신입생 성적우수자 학업장려금 및 생활관비 지원 

○ (지원대상, 조건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계속지원 조건

지원금액

비고

글로벌엘리트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3.75이상

학업장려금 학기당 180만원

2014 이전

장학금

수석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3.75이상

학업장려금 학기당 180만원

리더십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3.75이상

학업장려금 학기당 150만원

수능성적우수

(자유전공학부)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3.5이상

생활관비 전액

※ 생활관비는 2인 1실을 기준으로 입주 시에만 지급(입주 여부는 생활관 규정에 의함)

※ 공공요금 및 식비가 별도 청구될 경우 일정액을 책정하여 지급

○ (지급시기) 학기 종료 후 10일 이내 지급(~ ‘20. 8. 31.)

○ (환수) 글로벌엘리트, 수석, 리더십 장학생이 자퇴할 경우 학업장려금 전액 환수

- 6 -

장학생 선발 제한 및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

○ (선발 제한) 다음 해당자는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  등록유효 복학생(등록금 책정액 0원), 수업연한 초과자

-  학칙에 의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 기간에 있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근신: 1학기, 유기정학: 2학기, 무기정학: 3학기

-  계약학과 학생

-  전과한 자는 전과 전·후 학과의 성적우수‧격려 장학생으로 선발 불가

○ (장학선발 취소) 장학생 선발 확정자가 등록금 미납 후 휴학한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 취소

○ (중복지원 제한) 등록금 명목의 교내장학금은 1개의 장학금만 지원※ 선발 장학대상이 다수일 경우 유리한 장학금 1개 지원

※ 오선발사례: 교내격려(수업료 377,500원)와 외국어성적우수(기성회비 1,291,500원) 동시 선발(시스템 상 2개 장학금액 모두 입력, 전액감면 처리됨) ⇨ 외국어성적우수만 수혜해야함(교내격려 0원)

○ (장학금 범위) 등록금 명목의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지원 가능

※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 중복 지원(세부사항 붙임1 참조)

장학금 신청 및 제출서류(학생)

장학명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장소

영탑

장학금신청서, 장애인증명서

ʹ20. 2. 7.(금) 17:00

학과 사무실

외국어성적우수

장학금신청서, TOEIC, TOEFL 성적증명서

보훈, 새터민

장학금신청서

[신규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추가 제출]

※ 장애인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는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7 -

향후 추진일정

내용

일정

(학  생  과) 교내 장학생 선발계획 수립

2020. 1. 31.(금)

(학  생  과) 장학성적 확정

2020. 2. 3.(월)

(학      생) 장학금 신청서류 제출

󰋼 장소: 학과 사무실

2020. 2. 3.(월) ~ 2. 7.(금) 17:00

(대      학) 학과별 배정인원 확정 및 등록

(대학‧학과) 장학생 선발‧등록 및 추천 

2020. 2. 4.(화) ~ 2. 14.(금)

(학  생  과) 장학생 심사

2020. 2. 18.(화) 까지

(학  생  과) 최종 장학생 확정

2020. 2. 19.(수)

※ 최종 장학 선발 내역은 2020. 2. 20.(목) 10:00 이후 확인 가능

- 8 -

붙임 1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

□ 기본 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 이중지원의 범위

◦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지원은 동일 학기 한 학생에 대하여 최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 2개 이상의 기관이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을 지원하더라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중복 지원 가능

◦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군장학금 포함) 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은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

-  (생활비) 학업수행 과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숙사 지원금, 생활비 무상보조, 생활비 대출, 식비 등

-  (대가성 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생회활동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공로 장학금, 연구보조비 등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복리후생 성격에 의한 학자금 지원일 경우에도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9 -

붙임 2

장학생 추천서류 서식

<서식 1>

장 학 금 신 청 서

소   속

대학(원)                       학과       학년

성   명

학   번

(보훈번호)


(                    )

전 화

(H.P)


(                    )

수학계획(실천할 수 있는 수학계획을 요약 기술할 것)

신청장학금

종류

(수혜회수 :     회째)

본인은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서약하고 2020학년도 제1학기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2020년  2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충남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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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           ) 장학생 추천서

◦ 소 속:           대학(원)             학과(전공)

◦ 학 번:

◦ 성 명:


2020년  2월   일


추천자:                                 (인)

※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추천자: 학과(전공)장, 전공주임교수 

ㅇ 추천서 작성(󰏚 안에 작성) 시 추천내용을 상세히 기록


- 11 -